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패턴변화를 통한 추가 공사기간 산정방법 제안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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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김경래 | - |
dc.contributor.author | 박홍근 | - |
dc.date.accessioned | 2022-11-29T02:32:10Z | - |
dc.date.available | 2022-11-29T02:32:10Z | - |
dc.date.issued | 2020-02 | - |
dc.identifier.other | 29968 | - |
dc.identifier.uri |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9667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2020. 2 | - |
dc.description.abstract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당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는 여러 정책적 계기 및 국가적 사정으로 인하여 변화하게 된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40시간 근무제도가 실시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법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2018년 연장근로에 대한 해석을 확립하고자 주 최대근로시간 52시간 단축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40시간+연장12시간+휴일16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정40시간+연장1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주 최대근로시간 68시간 공정으로 계획되어 진행 중인 현장의 경우 남은 잔여공기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현장의 공사기간 부족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공사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은 큰 이슈화가 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건설현장의 공기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기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어 산술적으로는 23.5%의 공사 가능시간이 줄어들지만, 이는 기존의 현장에서 모든 공종의 모든 근로자가 68시간을 정확히 맞추어 근로한다는 가정 하에 나오는 산술적인 수치이다. 기존의 모든 현장에서 정확히 68시간을 채워서 작업을 하지 않고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출역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러 공종별로 근로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공종별로 근로자의 근로패턴을 따로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되어진 기존 근로자의 근로패턴을 토대로 근로시간단축이 도입됨에 따라 변화되는 근로자의 근로패턴을 함께 분석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종별로 공정증가율을 산출한다. 이는 기존의 68시간으로 계획되어진 현장의 공정에 적용하여 증가하게 되는 추가일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300인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되어지고 있다. 그 이하 규모의 기업들도 순차 적용되어 2021년 7월 1일에는 모든 기업들의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 중인 현장의 잔여공기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현장들이 필요한 추가 공사기간을 보다 쉽게 산정하며 합리적인 추가 공사기간을 산정하고자 한다. 또한, 추후에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범용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제 1 장 서 론 0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2 제 2 장 예비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05 2.1 근로시간 단축 05 2.2 근로자의 생산성 06 2.3 근로자 단축에 대한 소결 09 제 3 장 근로패턴변화를 통한 추가공사기간 산정방법 10 3.1 기존 근로패턴 분석 10 3.2 변화된 근로패턴 분석 11 3.3 현장 공정의 적용 12 3.4 적용 결과값 산정 13 제 4 장 추가공사기간 산정방법 사례적용 14 4.1 기존 근로패턴 분석 14 4.1.1 각 근로자별 일간 근무시간 집계 15 4.1.2 각 근로자별 근로일수에 따른 근로시간 집계 16 4.1.3 공정증가율 산식에 따른 근로자별 공정증가율 산정 18 4.1.4 근로자별 공정증가율의 평균치를 통한 업체별 공정증가율 산정 19 4.2 변화된 근로패턴 분석 20 4.2.1 공종별 근로패턴 분석 20 4.2.2 근로패턴 분석에 의한 휴일수 증가분 산정 21 4.3 현장 공정의 적용 23 4.3.1 생산성 비중에 대한 고찰 23 4.3.2 최종 공정 증가율 산정 24 4.3.3 현장 공정의 적용 25 4.4 적용 결과값 산정 26 제 5 장 결론 28 5.1 연구 결과 요약 28 5.2 연구의 시사점 28 5.3 연구의 한계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4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 - |
dc.rights |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패턴변화를 통한 추가 공사기간 산정방법 제안 | - |
dc.title.alternative | Hong-geon Park | - |
dc.type | Thesis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Hong-geon Park | - |
dc.contributor.department |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 - |
dc.date.awarded | 2020. 2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identifier.localId | 1138778 | - |
dc.identifier.uci | I804:41038-000000029968 | - |
dc.identifier.url | 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common/orgView/000000029968 | - |
dc.subject.keyword | 근로시간단축 | - |
dc.subject.keyword | 근로패턴 | - |
dc.subject.keyword | 주52시간근로제 | - |
dc.subject.keyword | 추가공사기간 | - |
dc.description.alternativeAbstract | Since the Labor Standards Act was enacted in 1953, legal working hours in Korea have been continuously changing. At that time, the statutory working hours were enacted as 8 hours a day, 48 hours a week, which will change due to various policy moments and national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th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of 2003, there has been no shortening of working hours for a long time since the 40-day workweek was implemented five days a week. However, problems have been raised continuously due to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of overtime hours other than 40 hours of statutory working hours. Accordingly,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pretation of overtime work in 2018, a 52 hour reduction of the maximum working hours of the state was implemented. Although the maximum working hours were calculated as 40 hours of law+12 hours of extension+16 hours of holiday, the Labor Standards Act was enacted from July 1, 2018 to shorten it to 40 hours of law+12 hours of extension. In the case of a site that is planned for the 68-hour maximum working time of the existing state,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for the remaining construction period is applied. Since construction is a labor-intensive industry, changing working hours is a big issue.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on the construction site and to suggest a way to solve the construction period shortage at the construction site. Although 16 hours have been reduced from 68 hours a week to 52 hours a week, arithmetic reductions in construction time by 23.5% are possible, but this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ll workers in all sectors work at the correct 68 hours. Since all the existing sites do not work for exactly 68 hours, but work more or less, this is to analyze the labor patterns of existing workers by using the real-time data that the workers worked in the field. In add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work patterns are different for different types of construction sites, the work patterns of workers are calculated separately for each type of work. Based on the work pattern of the existing workers, the work pattern of workers changed as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is introduced is calculated. Through this, the fair growth rate is calculated for each sector. This can be applied to the existing on-site process planned for 68 hours to calculate the number of additional days to be increased, through which it is possible to calculate the additional construction period required on site due to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The introduction of the 52-hour workweek is implemented in phase b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workplace and is currently only applied to the company employed more than 300 workers. Subsequent companies will be applied in sequence, and by 1 July 2021, the maximum working hours of all companies will be reduced to 52 hours. As a result, the remaining construction period in the existing site will continue to be affected by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These sites will make it easier to estimate the additional construction time required and to calculate reasonable additional construction periods. In addition, it will be able to be used when the Labor Standards Act is revised lat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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