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상 기업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Lee, Sun-Neem
Author(s)
이순늠
Alternative Author(s)
Lee, Sun-Neem
Advisor
정태용
Department
법무대학원 법무학과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12-02
Language
kor
Keyword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경기도기업입지규제중복규제
Abstract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지역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이 법은 수도권지역의 경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다. 이러한 기업입지 규제정책은 IMF 경제위기 이후 수도권 입지가 불가한 기업들이 지방이 아닌 해외로 이전하였고, 수도권 입지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 경쟁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최근의 국가경제는 불황이 장기화되고, 경제의 중심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화 되어 있다.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은 경제적인 불황을 타개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지한 결과, 일본의 경우 가파른 경기회복세와 국가경쟁력이 상승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규제정책 전환에서 주는 시사점을 교훈으로 삼아 수도권의 기업규제 기본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하여야 할 당위성이 제기된다. 2006년 시행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규제중심에서 수도권의 ‘질적발전’을 추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미 전환하였다. 이는 수도권 규제 법규의 개선 필요성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기업규제를 주축으로 하는 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은 첫째, 입법목적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고, 그 내용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한다. 둘째, 수도권의 지역적인 범위와 권역이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기업규제는 개별 법령과 중복규제를 받게 되어 주변지역과 역차별을 초래하게 되므로 수도권의 범위와 권역의 지정이 부적정하다. 셋째, 국민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권리인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구체적인 제한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하위 법령에 불확정 개념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개선방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인 관리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체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면, 불합리한 조항을 전면 개정하여 수도권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정비발전지구의 신설 및 자연보전권역 폐지로 권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 공장총량 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 취지에 맞추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2를 개정하고, 자연보전권역 내의 공장 신ㆍ증설과 업종변경을 오염규제 기준이하의 공장은 전면 허용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지역에 대한 다른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수도권 기업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현황과 그 개선 방안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고, 국회의원들에게 정책개선안을 건의하여 왔다. 그러나, 정책의 개선은 최종적으로 법령의 개폐로 종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지에 따라 수도권 기업규제의 족쇄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 또는 대폭적인 개선을 통하여 글로벌 경제권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의 개선으로 수도권이 지방과 상생하면서 기업들이 국가경쟁력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법령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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