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용카드결제의 증가 추세로 인한 카드결제 수수료가 점차 약국수입을 잠식하는 현 상황을 조사 연구하여 밝힘으로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2001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와 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 여신금융협회의 통계자료에서 신용카드 이용 액의 현황과 요양기관별 급여액 점유율 및 약 가와 조제수가의 증감을 다룬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크레소티의 팜페이서비스가 각 신용카드사별 경기도내 팜페이서비스 이용 약국의 승인 현황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현재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약국에서 신용카드결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88.2%)
2) 약국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증가해도 매출 증가에는 영향이 없다.
3) 결제 카드 수수료가 약국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13.7%)
4) 신용카드 결제가 점점 소액화 하고 있다.
5)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비용도 약국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6) 2008년 신용카드이용이 11.8%증가하였다. 특히 신용부분(기업 구매이용과 현금 서비스를 제외한 일시불과 할부이용)은 15.9%증가하였다.
7) 매년 약국이 차지하는 총 요양급여 비도 11%씩(2001년 기준)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는 7.61%증가하였다
8) 총 약제비 중 총 약가의 증가율(2001년기준)이 년 평균 14.2%를 차지한 데 반해서 조제수가의 증가율은 4.4%에 불과했다.
9) 약국에서 신용카드결제 평균수수료가 2.5%로 조사되었다. 약국당 1일 평균18건의 신용카드결제가 있으며, 건당 결제 액은 16,858원이다. 1일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평균이 302,451원으로 조사 되었다.
10) 매출액대비 신용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율도 30%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 이용률이 50.1%(2008년)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약국의 신용카드 결제 율은 더욱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11) 신용카드결제 수수료(총 매출액의 0.41%)가 위 원인으로 매년 증가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 조사에서는 0.41%로 나타났지만 매년 카드 이용률과 총 요양급여 비의 증가율과 총 요양급여비중 약 가의 증가율에 의해서 약국에서의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비용은 대폭적 인 증가가 예상된다.
12) 또한 총 수입액 대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비율이 1.49%로 조사되었
다. 수입액의 많은 부분을 수수료가 잠식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결론: 신용카드 결제 시 약국에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약국 경영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13.7%라는 적지 않은 분이 경영에 아주 많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대다수 개국약사가 카드결제수수료가 약국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시점이 언제가 될까?
적지 않은 분이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닐까?
위 결과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현 상황을 좀더 구체적인 수치로 정형화 하려 노력했고 미래의 약국경영에 도움이 될만한 지표를 수치화 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이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약국은 사적 영업 체이면서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의약품의 가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경영상 이익을 추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2000년 실 거래가 상환제도의 시행으로 유통마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의약품에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아울러 신용카드사용을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신용카드사용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규제 때문에 카드사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약가 비중은 높아만 가는 데 조제수가비중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게 현실이다.
카드사용의 확산이 약국의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카드 결제 수수료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모두 다 약국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 차원의 개선정책을 기대한다.
중심단어: 신용카드결제, 신용카드결제수수료, 신용카드결제수수료 율, 총 매출액, 신용카드결제 율, 요양급여 비, 총 약제 비, 조제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