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취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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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홍민선 | - |
dc.contributor.author | 최혜민 | - |
dc.date.accessioned | 2019-10-21T06:47:09Z | - |
dc.date.available | 2019-10-21T06:47:09Z | - |
dc.date.issued | 2007-02 | - |
dc.identifier.other | 2288 | - |
dc.identifier.uri |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6660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2007.2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화·반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악취현황을 살펴보고, 정부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악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제시하였다. 첫째, 악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악취방지법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악취배출시설의 확대 지정,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법의 보완과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악취방지기술의 개발과 악취 전문 인력의 확충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악취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악취 민원접수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셋째, 악취 취약지역의 악취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시 악취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축산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시설 등 소규모 악취 발생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점차 세분화되어가는 산업공정에 적용 가능한 공정별 악취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은 사업장에 재정적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1. 연구범위 = 3 2. 연구방법 = 3 제2장 경기도 지역의 악취관리실태 = 3 제1절 여건변화 = 3 1. 악취에 대한 사회적 여건 및 인식 변화 = 3 1) 경기도의 여건 = 3 2)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인식 변화 = 5 2. 악취발생현황 = 6 1)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현황 = 6 2) 환경민원 발생현황 = 7 3) 악취 관리지역의 악취 농도 = 8 제2절 악취관리현황 및 관리실태 = 9 1. 악취방지법 제정 및 시행 = 9 2. 악취관리지역 지정 = 11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13 4. 악취배출업체 입주제한 = 14 제3장 경기도 악취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 제1절 문제점 = 16 1. 악취방지법의 후진성 = 16 1) 관리지역 지정 조건의 투명성 결여 = 16 2) 법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의 부재 = 18 2. 사업장에 대한 비효율적 이중관리 = 18 3.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미흡 = 21 4. 전문 악취 관리인 부족 = 21 제2절 개선방안 = 23 1. 악취방지법의 보완 및 강화 = 23 2.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강화 = 25 1) 전문인을 통한 악취방지시설 설계·시공 = 25 2) 악취방지시설의 관리 강화 = 25 3) 전문인력 양성 및 다양한 악취관련 자료 작성 보급 = 26 3. 체계적인 악취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7 1) 악취 민원 접수 및 관리 철저 = 27 2)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활용 = 28 3) 악취측정망 확충 = 33 4. 악취 취약지역 관리방안 = 34 1) 개발 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 34 2) 소규모 악취 발생원관리 = 35 5. 악취방지기술의 개발 및 보급 추진 = 38 1) 공정별 악취 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 = 38 2) 악취방지기술의 개발 = 39 6. 악취저감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모색 = 43 제4장 결론 및 고찰 = 46 참고문헌 = 48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 - |
dc.rights |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경기도 악취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Choi, Hye-Min | - |
dc.type | Thesis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i, Hye-Min | - |
dc.contributor.department |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 - |
dc.date.awarded | 2006. 8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identifier.localId | 565895 | - |
dc.identifier.url | 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2288 | - |
dc.subject.keyword | 악취 관리 | - |
dc.description.alternativeAbstract | This study suggests the best available management plans of odorous gases in Gyeonggi Province by comparative analysis of current government laws,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on odors and by investigaton of odorous gas issues in and near Sihwa and Banwol industrial complex. First, Odor related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have to be reinforced and revised for efficient management. Also, more stringent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enforced against offensive factories and plants in and near odor superintend zones along with the extensive designation of the term "odorous gas emitting facilities". Second,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emphasize the need for better control technologies and the odor specialists. Also, extensive and precise odor monitoring systems are needed for better control of odorous gases and acceptance procedures for odor related public petition need to be standarized. Thir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to be conducted more thoroughly in vulnerable areas to odorous gases when constructing industrial complexes, livestock farming facilities, foodwaste facilities, butchery and other small source of odorous gases. Also, standard manuals are needed to regulate the diversified industrial processes. Lastly, financial aid and incentives have to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to motivate active participation of companies for better working environmen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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