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재체계상 원상회복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을 중심으로 -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조상제-
dc.contributor.author김보람-
dc.date.accessioned2019-10-21T06:45:45Z-
dc.date.available2019-10-21T06:45:45Z-
dc.date.issued2005-
dc.identifier.other216-
dc.identifier.uri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6301-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형사법전공,2005-
dc.description.abstract영미에서는 1970년대부터, 독일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원상회복제도는 범죄행위에 대한 새로운 대응수단으로 고려되면서 북미 및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법적 법률효과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보다 뒤늦게 1990년대 후반부터 피해자학을 중심으로 하여 원상회복제도에 대한 논의를 해왔으나, 아직 형법상 명시적인 원상회복개념의 정립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원상회복제도를 피해자의 손해전보 내지는 이익이라는 관점에 치우쳐 논의함에 따라 그것의 규범적 기능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원상회복제도가 범죄행위에 대응하는 형법제재수단으로서 형법규범의 존속력을 확보하고, 예방적 및 사회평화를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원상회복제도가 전통적인 형사제재에 대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기능하는 제재수단이라는 점은 형벌목적인 적극적 일반예방 내지 통합예방과 특별예방에 기여한다는 논증을 통해 뒷받침된다. 원상회복은 형벌과는 달리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결과에 직접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침해된 규범의 보호대상과 내용적 실질을 확인해 주는 상징적인 설명력을 훌륭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일반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원상회복이 범죄로 야기된 법적 평화에 대한 사회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더불어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의 갈등도 화해로서 해결함으로써 만족효과의 측면에서 통합예방의 업무를 수행함이 논증된다. 그리고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교육적 학습효과를 통하여 행위자의 재사회화의 형벌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예방에 상응함이 근거 지워진다. 이러한 이론적 논증을 바탕으로 하여 원상회복을 형법제재수단으로 정립함으로써 전통적인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자는 형사정책적 구상이 구체화된다. 원상회복제도를 형법제재수단으로 정립하고자 할 때 형법규범으로서의 원상회복의 개념적 징표는 형법 고유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원상회복이 피해자의 이익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의 예방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 형법체계적 관점을 기본으로, 즉 행위자를 중심으로 정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피해자학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손해전보를 중심으로 정의되는 원상회복개념은 사실상 민법상 손해배상에 다름 아니게 된다. 이에 따를 때 원상회복에 따른 피해자의 이익은 법적 효과로서의 의미는 없게 되고, 행위자의 원상회복급부의 유형은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아 대화, 용서, 노동력의 제공 등 비물질적인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비물질적인 급부가 피해자의 손해전보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행위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달성함과 동시에 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법규범력을 회복하고, 사회일반의 법적 평화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형법적 규범판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상회복개념은 범죄로 인한 갈등의 해소를 지향하는 행위자의 행위결과 상쇄를 위한 급부로 정의할 수 있다. 형법의 규범적 평가와 결합하는 행위자 중심의 원상회복개념을 정립하고, 그것을 형법제재수단으로서 제도화하는 것은 제3의 형벌로서, 형법의 제3원으로서, 비독자적으로 여타의 형사절차와 결합하는 유형으로 구상된다. 이 중 원상회복제도의 기능적 독자성을 긍정하면서 원상회복이 형벌을 보완 내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유형은 제3의 형벌로서 정립하는 것이라 본다. 원상회복제도가 형벌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면 형벌의 하나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형법의 제3원으로서 구성하자는 견해는 효과적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원상회복제도의 형법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둔 논의가 개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형법제재체계상 그것을 정립함에 있어 제3의 형벌로서의 원상회복 모델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제2장 형법상 원상회복의 개념정립 = 7 제1절 원상회복의 개념 = 7 제1항 원상회복의 개념 = 7 1. 자연적 의미의 원상회복 = 7 2. 민법체계에서의 원상회복 = 8 3. 형법체계에서의 원상회복 = 9 가. 우리형법 제51조 제4호에 대한 검토 = 9 나. 독일형법 제56조 b 제2항 제1호 및 독일형사소송법 제153조의 a 제1항 제1호상의 원상회복개념 = 10 다. 형사정책적 이념으로부터의 원상회복개념의 도출 = 13 (1) 형법체계적 관점과 행위자 중심의 원상회복개념 = 14 (2) 피해자학적 관점과 피해자 중심의 원상회복개념 = 16 (3) 갈등해소적 관점과 화해 중심의 원상회복개념 = 18 라. 소결 = 19 제2항 기타 원상회복과 구별되는 개념 = 22 1. 갈등조정(Konfliktregulierung) = 22 2. 화해(Ausso¨hnung) = 22 3. 행위자-피해자-조정(To¨ter-Opfer-Ausgleich) = 23 제2절 형벌과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4 제1항 검토의 필요성 = 24 제2항 기능적 법률효과로서의 손해배상과 형벌의 관계에 대한 논증 = 25 1. 손해배상과 형벌의 관계에 대한 배경적 논의 = 25 2. 하나의 불법에 대한 상이한 형식으로서의 손해배상과 형벌 = 27 3. 비불법행위적 구성요건에 대한 하나의 법률효과로서의 손해배상 = 28 제3항 손해배상과 형벌의 분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9 1. 불법행위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해석 = 29 2.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 = 30 3.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재적 기능 = 31 제4항 소결 = 32 제3장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4 제1절 개관 = 34 제2절 형벌목적(Strafbegru¨ndung)과 원상회복 = 35 제1항 절대적 형벌이론(Absolute Strafbegru¨ndung)과 원상회복 = 35 1. 응보설(Vergeltungstheorie)과 원상회복 = 35 가. 논의의 전개 = 35 나. 검토 = 38 2. 속죄설(Su¨hnetheorie)과 원상회복 = 38 가. 논의의 전개 = 38 나. 검토 = 39 3. 절대이론에 대한 비판 = 40 제2항 일반예방(Generalpra¨vention)과 원상회복 = 43 1. 소극적 일반예방(Abschreckungspra¨vention)과 원상회복 = 43 2. 적극적 일반예방(Positive Generalpra¨vention oder Integrationspra¨vention)과 원상회복 = 44 가. 형법상 원상회복의 접목과 관련한 적극적 일반예방논의 = 44 (1) 논의의 전개 = 44 (2) 검토 = 48 나. 적극적 일반예방과 원상회복 = 49 (1) 원상회복의 적극적 일반예방 기능에 대한 Frehsee의 견해 = 49 (2) 원상회복의 적극적 일반예방 기능에 대한 Roxin의 견해 = 51 제3항 특별예방(Spezialpra¨vention)과 원상회복 = 53 제4항 소결 = 54 제3절 형사제재체계 내 원상회복의 도입유형에 대한 고찰 = 55 제1항 개관 = 55 제2항 제3의 형벌종류로서의 원상회복 = 56 1. 논의의 전개 = 56 2. 검토 = 58 제3항 형법의 제3원(dritte Spur)으로서의 원상회복 = 60 1. 논의의 전개 = 60 가. Frehsee의 견해 = 60 나. Roxin의 견해 = 61 다. AE-WGM의 견해 = 62 2. 검토 = 62 제4항 비독자적인 제재수단으로서의 원상회복 = 64 1. 논의의 전개 = 64 2. 검토 = 65 제5항 소결 = 67 제4장 실정형법상 원상회복 모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69 제1절 개관 = 69 제2절 원상회복을 형사제재로 부과하는 모델 = 70 제1항 기본이념 = 70 제2항 입법례 = 71 1. 비독자적인 제재수단 = 71 가. 집행유예의 조건으로서의 원상회복조건 : 독일형법 제56조의 b = 71 (1) 법규정 = 71 (2) 제56조의 b 원상회복조건에 대한 검토 = 72 (가) 법적 성격 = 72 (나) 원상회복조건의 내용 = 73 (다) 원상회복조건의 우선성 = 74 나. 기소유예의 조건으로서의 원상회복 : 독일형사소송법 제153조의 a = 74 (1) 법규정 = 75 (2) 입법적 의미 = 75 (3) 비판 = 76 2. 독자적인 제재수단 = 77 가. 미국의 원상회복명령(Restitution) = 77 제3절 원상회복의 이행에 의한 형벌포기 모델 = 78 제1항 기본이념 = 78 제2항 입법례 = 79 1. 형면제사유로 규정하는 방식 : 독일형법 제46조의 a = 79 가. 법규정 = 79 나. 입법적 의미 = 79 다. 원상회복의 내용 = 80 (1) 행위자-피해자-조정(제1호) = 80 (2) 행위자의 개인적 희생에 의한 손해원상회복(제2호) = 81 제5장 결론 = 83-
dc.language.isokor-
dc.publisher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dc.rights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dc.title형법제재체계상 원상회복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Studien zur Wiedergutmachung im  strafrechtlichen Sanktionensystem-
dc.typeThesis-
dc.contributor.affiliation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Bo-Ram-
dc.contributor.department일반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5. 2-
dc.description.degreeMaster-
dc.identifier.localId564444-
dc.identifier.url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0216-
dc.description.alternativeAbstractRestitution, which is discussed 1970s in the Anglo-American countries and from the middle of 1980s in Germany, is introduced in the legal effect of criminal law in the Anglo-American and European countries, considered as a new correspondent means to an offense. But in Korea we discussed Restitution centering around Victimology from late in the 1990s, we haven't embodied the clear concept of Restitution in Criminal Law yet. we haven't grasped also the normative function effect of Restitution as it is, because it is largely discussed according to the point of view of a victim's benefit or compensation for damage. That means we've overlooked the fact, that is, Restitution would make certain the continuance power of criminal law norm and carry out a protective and making a social peace function as a new correspondent means to an offense. It is resulted from a demonstration of contributing to the punishment purpose - the positive general prevention and integral prevention or special prevention that Restitution is a more flexible punishment means than a typical criminal punishment. Contrary to a punishment, Restitution, which has the symbolic explanation power of confirming a normative protection object and conceptional substance, contributes to the positive general prevention,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external behavior result. It is also proved that Restitution carries out the integral protec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a contentment effect as it removes a social and psychological sense of insecurity caused by an offense and solves complications between a victim and an offender as a reconcili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a special protection, Restitution gets the fitness as well, because it has a punishment effect of re-socialization through a social and educational learning effect. From this theoretical demonstration, the criminal-political embodiment, that is, we should introduce Restitution in a criminal punishment system to substitute or assist a typical punishment, is taken concrete shape. When we embody Restitution in a criminal punishment system, the conceptional substance of Restitution as criminal law norm is related to the original function of criminal law. It means that we should define Restitution according to the point of view of criminal law system and an offender-centered , putting a stress not on a victim's benefit, but on a preventive function. The concept of Restitution, which is defined as a victim's benefit or compensation for damage, is neither more or less than Damages in Civil Law. As a result a victim's benefit resulted from Restitution doesn't mean a legal effect and an offender's Restitution form isn't limited to material payment, so non-material payment like a conversation, forgiveness, the offer of a labor is included. Although non-material payment doesn't cover a victim's damage, it contributes to the accomplishment of a reconciliation between a victim and an offender, the recovery of the injured norm power caused by an offense and the maintenance of legal peace. Therefore the norm of Restitution is defined as payment for an offset to an offender's behavior result to remove complications caused by an offense. When we define Restitution according to an offender-centered norm, related to the normative judgement and institutionalize it in the punishment system of Criminal Law, restitution is classified into three classes ideally - the third punishment, the third element of Criminal Law and dependent punishment, combined with other criminal procedures. The third punishment form is considered as the best suitable one for approving an functional originality of Restitution and substituting or assisting an punishment. If Restitution is proved to be an justifiable and effective means of carrying out a punishment purpose, it is natural that we consider Restitution as a punishment. And from an effective point of view it is no use embodying Restitution like the third element of Criminal Law. Therefore on the basis of basis of the discuss mentioned above, it is necessary to state a discuss, laid a stress on the criminal-functional point of view of Restitution. And it is considerable to propose the third punishment Restitution model in the punishment system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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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Law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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