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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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이승길 | - |
dc.contributor.author | 김태수 | - |
dc.date.accessioned | 2019-04-01T16:42:28Z | - |
dc.date.available | 2019-04-01T16:42:28Z | - |
dc.date.issued | 2019-02 | - |
dc.identifier.other | 28943 | - |
dc.identifier.uri |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5224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19. 2 | - |
dc.description.abstract | 헌법과 노동법에서는 ‘직접고용의 원칙’을 근로자와 사용자의 노동관계에 대하여 유지하고 있는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간접고용(근로자공급·파견·하도급·용역 등)은 이미 일반화된 고용형태가 되었다. 간접고용은 여전히 제한되어야 하고, 간접고용 근로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 간접고용의 활용은 ‘직업안정법’에 의해 노동조합 이외에는 금지되었다. 하지만 1998년 금융위기시에 노동유연화 입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영리사업으로 근로자의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간접고용 제한법제는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으로 이원화되었다. 간접고용의 활용은 주로 기업의 필요에 의해 늘어났다. 이러한 파견사업의 허용은 간접고용의 부작용과 함께 확산되었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은 (ⅰ) 파견법상의 대상업종과 기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등 파견금지 업무까지 확산된 점, (ⅱ) 간접고용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차별이 심화된 점, (ⅲ) 간접고용에 대한 퇴직금 및 사회보험 등의 제외된 점, (ⅳ) 간접고용은 사회적 차별로 인식되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의 위기의 원인은 ‘간접고용의 확산’이다. 노동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노동을 사회보험에서 포괄해 ‘간접고용’은 도급·위임·용역 등 명칭에 관계없이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모든 노동이용관계‘라고 넓게 말한다. 이러한 노동이용관계에서 노무제공자, 즉 자영적 성격의 파견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달리 ‘간접노동’이라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에서 벗어난 간접노동 보호를 위해 간접노동 관련법(간접노동 관련 개별적 근로관계법(예, 직업안정법,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예, 노조법), 사회보험법 등)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노동 보호를 위한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의 개선 분야이다. 먼저, 이원화된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을 이른바 ‘고용안정법’으로 통합하였다. 간접고용형태는 ‘인력공급사업’으로 통합해 직업소개업을 겸하도록 하였다. 인력공급사업의 허가대상은 노동조합 외에 1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까지 확대한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과반수 대표와 협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허용한다. 인력공급사업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직종·기간 등의 제한과 지역적 독점권 등을 폐지한다. 또한, 간접고용의 판단기준을 법정화하여 도급과 파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인력공급계약에 대한 최저기준의 설정과 노동조합에게 계약 내용의 공개청구권을 부여한다. 간접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고, 원청근로자와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과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며, 노동조합에게 차별시정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상시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간접노동 보호를 위한 노조법의 개선 분야이다. 먼저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노동 등에 대하여도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설립 등록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사전적 규약심사기능을 폐지함으로써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다. 노동조합은 인력공급사업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 책임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의무를 부여하고, 사용자단체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간접노동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법의 분야이다. 먼저, 사회보험의 인적 보호범위 확대를 위하여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폐지, 사업주 및 대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사노동 등 자영노동에게도 피보험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단결주체와 피보험자의 범위를 일원화하여 스스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보험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퇴직금을 포함한 사회보험 요율체계를 통합하고, 저임금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를 연계하여 피보험자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주의 보험료의 부담의무와 보험사무의 관리의무를 분리하여, 간접고용 사용사업주는 보험료의 부담을, 사무관리는 공급사업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로 하고, 사회보험의 사업장 단위의 관리체계는 피보험자 단위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간접고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직업안정법과 파견법, 노조법과 사회보험법을 통해 간접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선을 제안하였다. 특히 파견근로 보호 이외에 단결권을 통한 보호와 사회보험을 통한 보호를 제안하였다. 키워드 : 간접고용, 간접노동, 인력공급, 노동조합, 사회보험, 보험사무대행, 자영노동, 고용안정법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Ⅰ. 연구의 배경 1 Ⅱ. 연구의 목적 5 Ⅲ. 종전 연구의 분석 8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3 Ⅰ. 연구의 방법 13 Ⅱ. 연구의 내용 13 제2장 간접노동보호법제의 개관 및 한계 18 제1절 문제의 소재 18 제2절 간접노동보호법제의 개관 20 Ⅰ. 간접노동보호법제의 개관 20 1. 현행 간접고용 제한규범 20 가. ILO협약/권고 20 나. 헌법/법령/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1 2. 직업안정법과 근로자파견법 24 Ⅱ. 간접고용 노동조합법제의 개관 26 1. 노동조합의 조직 26 2. 기업별노조의 제한 28 3. 사용 사업주의 노조법상 지위 30 Ⅱ. 사회보험 적용징수법제의 개관 31 1. 사회보험의 보호대상 31 2. 사회보험의 적용관리 34 3. 사업주의 보험료분담 35 제3절 간접고용 제한법제의 한계 38 Ⅰ. 간접노동 보호방식의 한계 38 1. 근로자공급과 직업소개의 구분 곤란 38 2. 독점적 인력공급의 폐해 39 3. 근로자파견법의 보호망 부족 42 Ⅱ. 간접노동의 사용자책임의 부재 44 1. 도급계약에 의한 근로자공급보호의 부족 44 2.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시 사용자책임의 부족 45 3.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한계 47 Ⅲ. 간접노동에 대한 차별금지의 한계 49 1. 합리적 차별 개념의 모호성 49 2.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 불인정 50 3. 차별시정 의무자의 불명확 52 제4절 간접노동의 노조법상 한계 54 Ⅰ. 간접노동 단결권 행사의 장애 54 1. 단결권 주체의 한계 54 2.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장애 56 3. 노동조합 명칭사용 금지 등 59 Ⅱ. 사용사업주의 노조법상 책임의 한계 60 1. 노조활동과 파견계약해지 60 2. 사용사업주의 단체교섭거부 62 3.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효력 64 4. 노동조합의 사용자 책임의 불안정 66 제5절 간접노동보호의 사회보험법의 한계 68 Ⅰ. 사회보험보호 대상의 한계 68 1. 자영노동자의 보호대상의 제외 68 2.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대상의 제외 72 3. 사업주 및 자영업자의 보호대상의 제외 74 Ⅱ. 보험요율 통합 부과의 한계 78 1. 산재보험의 복합요율제 78 2. 퇴직급여 사회보험의 미편입 79 3. 보험료 부담 과중과 사각지대의 확대 81 Ⅲ. 간접노동 보험료분담의 한계 83 1. 사용사업주 보험료 부담제의 불안정 83 2. 사업장 단위 보험료 지원의 불합리 87 3. 사업주 사업단위의 신고관리제 89 제6절 소결 91 제3장 외국의 간접노동보호법제 비교 93 제1절 개 관 93 제2절 외국의 간접노동법제 95 Ⅰ. 간접노동 보호방식 95 1. 영국의 직업소개소 운영에 관한 규제 95 2. 독일의 파견법에 의한 보호방식 97 3. 일본의 파견법에 의한 보호방식 99 Ⅱ. 간접노동 사용자의 책임 102 1. 영국의 간접노동 사용자의 책임 102 2. 독일의 간접노동 사용자의 책임 103 3. 일본의 간접노동 사용자의 책임 105 Ⅲ. 간접노동의 차별금지 107 1. 영국의 간접노동의 차별금지 107 2. 독일의 간접노동의 차별금지 108 3. 일본의 간접노동의 차별금지 110 제3절 외국의 노동조합법제 112 Ⅰ.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112 1. 영국의 노동조합명부의 등록 112 2. 독일의 노동조합과 노동단체의 구분 114 3. 일본의 노동조합의 설립심사 116 Ⅱ. 사용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 118 1. 영국의 임의승인에 의한 단체교섭 118 2. 독일의 법원에 의한 단체교섭권의 심사제 120 3. 일본의 사용사업주의 단체교섭능력 122 제4절 외국의 사회보험법제 125 Ⅰ. 사회보험 보호대상 125 1. 영국의 국민보험 보호대상 125 2. 독일의 사회보험 자영자 보호 127 3. 일본의 사회보험 보호대상 129 Ⅱ.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체계 132 1. 영국의 국민보험 적용징수 132 2. 독일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134 3. 일본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137 Ⅲ. 간접노동의 사회보험료의 분담 139 1. 영국의 직업소개소의 사회보장의 가입의무 139 2. 독일의 항만연대사업장의 의제적용 140 3. 일본의 노동보험 원수급인의 의제적용 142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45 제4장 간접노동보호법제의 개선방안 147 제1절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147 제2절 간접노동보호를 위한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의 개선방안 149 Ⅰ. 인력공급사업제도의 개선 149 1.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의 통합 149 2. 인력공급사업의 직업소개업의 겸업 허용 151 3. 인력공급사업의 독점 폐지 153 Ⅱ. 간접노동 규제방식의 개선 155 1. 파견사업에 대한 노동조합 이해대변 및 민간사업자 통제 강화 155 2. 노동조합의 파견계약 내용 공개요구권 신설 및 근로자에게 서면고지 강화 157 3. 파견사업 제한규제의 폐지 159 Ⅲ. 간접노동 사용자책임 내용의 개선 160 1. 파견근로계약 판단기준의 법정화 160 2. 파견근로계약 내용기준의 법정화 163 3.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범위의 확대 명시 167 Ⅳ. 간접노동에 대한 차별금지 강화의 개선 169 1. 파견근로 차별의 합리적 이유의 제한 169 2.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권의 부여 171 3.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의 명문화 173 제3절 간접노동보호를 위한 노조법의 개선방안 176 Ⅰ. 간접노동의 단결권 보장 176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인정 확대 176 2. 노동조합 등록심사제도의 폐지 179 3. 노동조합의 명칭사용 금지의 폐지 181 Ⅱ. 사용사업주의 노조법상 책임의 강화 183 1. 사용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책임의 강화 183 2. 사용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의 부여 185 3.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효력 명시 187 4. 노동조합의 사용자책임의 강화 189 제4절 간접노동보호를 위한 사회보험법의 개선방안 192 Ⅰ.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확대 192 1. 자영노동에 대한 피보험자 개념의 확대 192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확대 194 3. 사업주·자영업자의 보호대상의 편입 196 Ⅱ. 사회보험 요율체계 통합의 개선 199 1. 산재보험 요율의 단일화 199 2. 퇴직급여의 공적 연금화 201 3. 사회보험 요율통합의 부과 202 Ⅲ. 간접노동 보험료 부담 및 지원방식의 개선 204 1. 사용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원칙의 확립 204 2. 보험료지원의 근로장려세제와 연계 207 3. 피보험자 단위 적용관리로 전환 210 제5절 소결 212 제5장 결 론 214 【참고문헌】 216 영문초록 231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 - |
dc.rights |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간접노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Kim taesoo | - |
dc.type | Thesis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taesoo | - |
dc.contributor.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 |
dc.date.awarded | 2019. 2 | - |
dc.description.degree | Doctoral | - |
dc.identifier.localId | 905174 | - |
dc.identifier.uci | I804:41038-000000028943 | - |
dc.identifier.url | 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common/orgView/0000000289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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