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구재군-
dc.contributor.author김민옥-
dc.date.accessioned2018-11-08T08:22:45Z-
dc.date.available2018-11-08T08:22:45Z-
dc.date.issued2016-08-
dc.identifier.other23302-
dc.identifier.uri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3361-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16. 8-
dc.description.abstract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책, 음반, DVD와 같이 유형 저장매체에 한정되어 있던 콘텐츠의 이용이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였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자 그에 따른 문제도 함께 발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된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한 것들이다. 디지털 콘텐츠가 등장하기 전에 책이나 음반과 같은 일반적인 저작물들은 일반 시장에서 판매형태로 거래되었다. 이때의 저작물은 매매계약의 목적물 이상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었다. 이는 기존의 콘텐츠가 저장매체와 분리되어 거래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저장매체와 디지털 콘텐츠가 분리되어 거래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대부분의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동일한 품질로 복제가 용이하고, 빠른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방식(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방식)은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저작권과는 별개로 콘텐츠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다. 현재의 콘텐츠 이용계약은 이러한 필요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콘텐츠 이용계약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 법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체물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재화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형태가 있는 물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재산을 규율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디지털 재산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미국의 통일 컴퓨터 정보 거래법(UCITA)과 일본의 전자상거래 준칙과 같은 외국의 입법을 참고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체결되고 있는 콘텐츠 이용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입법을 참고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2장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일반론 5 제1절 콘텐츠 이용계약의 의의 5 Ⅰ. 콘텐츠의 개념 5 1. 콘텐츠의 의의 5 2. 콘텐츠의 분류 6 3. 유사개념과의 구별 7 Ⅱ. 콘텐츠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9 1. 이용계약의 목적물로서의 콘텐츠 9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재화로서의 성질 10 Ⅲ. 콘텐츠 이용계약의 개념과 유형 10 1. 콘텐츠 이용계약의 개념 11 2. 콘텐츠 이용계약의 유형 11 가. 서설 11 나. 저장매체 유통형 이용계약 12 다. 다운로드(Download)형 계약 13 라. 스트리밍(Streaming)형 계약 13 Ⅳ. 콘텐츠 이용계약의 특성 13 제2절 계약에 의한 콘텐츠의 보호 필요성 14 Ⅰ. 상품으로서 콘텐츠의 등장 14 1. 콘텐츠 이용의 증대 14 2.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의 콘텐츠 이용계약 등장 16 Ⅱ. 물건으로서의 콘텐츠 이용계약에 대한 규율 필요 17 1.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전 17 2. 물건으로서의 콘텐츠 이전 17 Ⅲ. 콘텐츠 이용계약에서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관계 18 제3절 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 20 Ⅰ. 서설 20 Ⅱ. 매매계약으로 보는 견해 21 Ⅲ.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으로 보는 견해 21 1.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 이용허락으로 보는 견해 21 2. 혼합계약으로 보는 견해 22 3. 새로운 유형의 최종사용계약으로 보는 견해 24 Ⅳ. 소결 25 제4절 콘텐츠 이용계약의 내용 26 Ⅰ. 유상계약으로서의 콘텐츠 이용계약 26 Ⅱ.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27 1. 콘텐츠 이용대금 지급청구권 28 2. 콘텐츠를 최종목적에 맞게 이용하게 할 의무 29 가. 콘텐츠 제공의무 29 나. 유지 및 보수 의무 29 다. 그 외 의무 30 Ⅲ.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31 1.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할 권리 31 2. 콘텐츠 이용에 따른 의무 31 제5절 콘텐츠 이용계약의 관련 법제 32 Ⅰ. 전자상거래 전반의 국내 법규 32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3 2. 콘텐츠산업진흥법 34 3. 전자금융거래법 35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5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6 Ⅱ. 국외 주요 입법례 36 1. 서설 37 2. 미국 통일 컴퓨터 정보 거래법(UCITA)의 주요 내용 37 3. 일본 전자상거래 준칙의 주요 내용 38 제3장 콘텐츠 제공자의 권원 40 제1절 콘텐츠 제공자의 권원 문제 40 Ⅰ. 계약의 객체인 콘텐츠의 법적 근거 40 Ⅱ. 콘텐츠에 대한 권리 이전 문제 40 Ⅲ. 콘텐츠 제공자의 자력구제 행사 제한 42 제2절 소유권에 기한 콘텐츠 이용허락의 권원 43 Ⅰ. 콘텐츠 이용허락의 권원과 소유권에 관한 검토 43 1. 콘텐츠 이용허락을 위한 권원 43 2. 소유권에 의한 콘텐츠 보호 44 가. 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확대 가능성 44 나. 콘텐츠의 물건성과 그 소유권 45 다. 소유권에 의한 콘텐츠 보호 한계와 발전 가능성 46 Ⅱ. 콘텐츠 이용계약에서 양수인의 지위 47 1. 저작권법상 콘텐츠 양수인의 권리 47 2. 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 48 가. 전부 양도의 경우 48 나. 일부 양도의 경우 48 3. 콘텐츠 이용자의 대항력 49 가. 이용자 보호의 한계 49 나. 외국의 경우 50 다. 소결 51 Ⅲ. 전자적 자력구제의 허용가능성 51 1. 서설 51 2. 외국의 경우 52 가. UCITA의 태도 52 나. 일본 전자상거래 준칙의 태도 53 3. 검토 53 제4장 콘텐츠 이용자 보호 56 제1절 콘텐츠 이용자 보호의 문제 56 Ⅰ. 이용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증가 56 1. 서설 56 2. 보호대상으로서 콘텐츠 이용자 57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 57 나.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이용자 57 3. 양법의 적용순위 59 Ⅱ.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정보 제공 부족 문제 59 Ⅲ. 이용자의 조작실수 문제 60 Ⅳ. 제한능력자 행위 보호에 관한 문제 61 Ⅴ. 콘텐츠 사업자의 담보책임의 한계 63 제2절 콘텐츠 이용자 보호 방안 64 Ⅰ.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64 1. 현행 법률상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 64 2. 일본 전자상거래 준칙의 경우 66 3. 소결 66 Ⅱ. 이용자의 조작실수에 관한 해결방안 67 1. 현행 법률에 따른 해결 67 가. 전소법 제7조 규정의 취지 67 나. 전소법상 조작실수 방지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효과 68 다.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통한 소비자 구제 가능성 69 2. 외국의 경우 70 가. UCITA 70 나. 일본 전자상거래 준칙 71 3. 소결 71 Ⅲ.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방안 72 1. 취소권에 의한 보호 72 2.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73 가. 약관 용어의 간결화 73 나. 중요한 내용의 재확인 74 다. 사업자의 주의의무 강화 75 3. 소결 76 Ⅳ. 담보책임 관련 검토 77 1. 기존 논의 77 2. 외국의 경우 79 가. UCITA 79 나. 일본 전자상거래 준칙 80 3. 검토 81 가. 하자 판단의 기준 81 나. 담보책임의 효과 81 다. 소결 83 제5장 콘텐츠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규정 85 제1절 콘텐츠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문제 85 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85 Ⅱ.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청약철회 86 Ⅲ. 청약철회 규정의 문제 86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준용에 따른 문제 86 2. 콘텐츠 특성에 따른 문제 88 3. 콘텐츠산업진흥법 적용범위에 따른 문제 89 제2절 청약철회 규정의 개선방안 89 Ⅰ. 법규정 해석문제의 해결 89 1. 유형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콘텐츠의 경우 89 2. 다운로드형 콘텐츠의 경우 91 3. 스트리밍형 콘텐츠의 경우 91 Ⅱ. 입법론적 해결방안 92 1. 콘텐츠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규정의 필요 92 2. 원상회복의 불가능성 고려 92 3. 유형별 차별화 필요 93 4. 이용자 개념의 확대 94 Ⅲ. 외국의 경우 94 1. UCIATA 94 2. 일본 전자상거래 준칙 95 Ⅳ. 소결 96 제6장 결론 98 참고문헌 102-
dc.language.isokor-
dc.publisher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dc.rights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dc.title온라인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Utilization Contract of Online Contents-
dc.typeThesis-
dc.contributor.affiliation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dc.contributor.department일반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6. 8-
dc.description.degreeMaster-
dc.identifier.localId758800-
dc.identifier.url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3302-
dc.subject.keyword온라인 콘텐츠-
dc.subject.keyword디지털 콘텐츠-
dc.subject.keyword콘텐츠 이용계약-
dc.subject.keyword콘텐츠 거래-
dc.subject.keyword모바일 콘텐츠-
dc.description.alternativeAbstractAs using mobile device which is smart phone or tablet PC becomes vitalized, the usage of contents which was limited to tangible storage medium like book, album or DVD is more increased. With increasing usage through mobile device, the consequent problems are also occurred. Normally, the contents which consume in online are categorized as Digital Contents. The consequent problems occur from properties of digital contents. Before the appearance of digital contents, normal copyrighted works such as book or album are traded in the form of sales in the market. In that time, the copyrighted works meant no more than the object for sales contract, so they are treated as just items. However recently, most of contents users consume contents by downloading it or by streaming digital media through internet, as storage and digital contents can be dealt with separately due to digital technologies. Digital contents are easy to copy with same quality, also to distribute quickly, so current consuming method (downloading and streaming) can infringe on contents manufacturer’s right. Therefore, apart from copyright, we need to recognize the property rights of contents. Current contents utilization contract is made by the needs. However, specific provisions which can regulate contents utilization contract are insufficient, despite the frequent conclusion of contents utilization contract. As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s, besides tangible commodities, intangible commodities such as digital contents have emerged. However, our civil law which is base on tangible commodities is not suitable for regulation of digital property. In this respect, we require specific legislation for newly emerged digital properties, referring foreign legislation which regulates digital properties such as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 and Japanese E-commerce Standards. In this paper, we will study problems for contents utilization contract which is concluded currently and seek solutions for it referring foreig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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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Law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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