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의 감축의 필요성, Mega-Region간의 세계 경쟁체제로의 전환으로 철도역과 연계된 역세권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3년 KTX가 개통된 이 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국내 역세권 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역세권개발 관련 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국내 역세권개발에 대한 큰 이론적 틀이 TO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파급력이 큰 철도역 역세권을 범위로 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첫째, 역세권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역세권의 이론적 배경인 TOD, Mega-Region이론을 살펴보고, 역세권 개념·범위 등을 정의하여 역세권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둘째, 국내 역세권개발 관련 법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시대에 따른 법의 흐름을 살펴보고, 역세권개발 관련 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종류와 주요내용들을 파악하였다.
셋째, 관련 법의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역세권개발 사례, 주요내용분석, 타 개발법률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역세권개발 선진사례인 일본, 홍콩, 프랑스의 법·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국내 역세권개발 관련 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역세권개발 관련 법률은 교통관련 법률, 도시계획·개발 관련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교통관련 법률은 도시계획과의 연계에서, 도시계획·개발 관련 법률은 교통계획과의 연계에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을 계획적·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사례가 전무한 한계점이 있었다.
국내 역세권개발 관련 법의 문제점은 철도역과 주변지역의 법률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통합적 계획의 한계, 사업시행주체간의 대립, 철도역과 주변지역의 개발시기 차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긴 위하여 제정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적 위상·역할 불명확, 사업수단의 미흡,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미흡 등으로 실효성 부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해외 선진사례의 역세권개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초기단계에서부터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각 사업주체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역세권 개발계획을 초기의 목표대로 끝까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획일적인 사업방식보다는 다양하게 역세권개발이 가능하였다.
국내 역세권개발 관련 법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실효성이 미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으로의 위상강화를 통하여 개발사업 시에 역세권개발 관련 법들에 의한 사업을 준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역세권 개발사업 시에 초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의 수립과 원활한 사업시행주체간의 조정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2015년 도입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의 활용을 검토하여, 기존의 용도지역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를 받지 않고 역세권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