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배 및 노지재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건모-
dc.contributor.author이광민-
dc.date.accessioned2018-11-08T08:10:18Z-
dc.date.available2018-11-08T08:10:18Z-
dc.date.issued2017-02-
dc.identifier.other24704-
dc.identifier.uri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1089-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안전공학과,2017. 2-
dc.description.abstract위험성 평가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사업장 전체의 공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권고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기법을 토대로 농작업 환경에 맞도록 변형하여 대상 농업 근로자의 유해 ‧ 위험요인을 평가하고자 한다. 부추재배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수준(Ⅳ)의 작업은 총 4개의 작업(수확 작업 13점, 포장 작업, 13점 키우기 작업 12점, 농약살포 작업 12점)으로 나타났다. 고추재배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수준(Ⅳ)의 작업은 총 2개의 작업(농약살포 작업 16점, 수확 작업 14점)으로 나타났다. 수확작업의 경우 고추재배보다 부추재배 형태에서 높은 위험성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고추재배의 수확작업보다 부추재배의 수확작업에서 작업량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부추재배의 수확작업에 대한 위험성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부추재배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제 1 절 위험성 평가 방법과 사례연구 제 2 절 연구 배경 1. 농업 근로자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 2. 재배 형태에 따른 업무상 손상 발생률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대상 제 2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위험성 평가 방법 1. 안전보건공단의 4M 위험성 평가 방법 2. 농작업 위험성 평가방법 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시설재배와 노지재배의 위험성 평가 결과 1. 시설재배 작물인 부추재배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 2. 노지재배 작물인 고추재배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제 4 장 고 찰 제 1 절 고 찰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dc.language.isokor-
dc.publisher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dc.rights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dc.title시설재배 및 노지재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contributor.affiliation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dc.contributor.department일반대학원 환경안전공학과-
dc.date.awarded2017. 2-
dc.description.degreeMaster-
dc.identifier.localId770435-
dc.identifier.url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4704-
dc.subject.keyword위험성평가-
dc.subject.keyword노지재배-
dc.subject.keyword시설재배-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afety Engineering > 3. Theses(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