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C 환경에서 사용자 신원 확인이 가능한 권한 위임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예홍진-
dc.contributor.author최진성-
dc.date.accessioned2018-11-08T08:03:45Z-
dc.date.available2018-11-08T08:03:45Z-
dc.date.issued2013-02-
dc.identifier.other13903-
dc.identifier.uri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0000-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식정보보안학과,2013. 2-
dc.description.abstract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단말기가 기존의 RFID를 대체하면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외에도 출입 통제 시스템의 도어락 출입이나 티케팅 등의 서비스에도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자신(위임자)의 모바일 단말기 인증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권한을 타인(대리인)에게 일시적으로 양도할 경우, 타인의 모바일 단말기에 권한을 복사해주면 권한의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결제권을 넘겨주었을 때, 무분별한 결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입장권을 양도하거나 도어락 출입 권한을 넘겨줄 경우, 제 3자에게 복사해주어 권한이 남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NFC 환경에서 안전한 권한 위임을 위하여 신원 정보가 보증된 매체에 대해서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제 2 장 관련연구 제 1 절 권한 위임 기법 비교 분석 제 2 절 모바일 단말기 신원 확인 방법 제 1 항 USIM을 이용한 신원 확인 방법 제 2 항 안드로이드 고유 식별자를 이용한 신원 확인 방법 제 3 장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제 1 절 시스템 설계 제 1 항 제안 방식 제 2 항 권한 위임 정책 제 2 절 NFC 권한 위임 프로토콜 제 3 절 시스템 구현 제 1 항 구현 환경 제 2 항 구현 세부사항 1. 권한 위임 요소 2. NFC 권한 위임 어플리케이션 설계 3. 중계 서버 설계 제 3 항 구현 세부화면 제 4 장 분석 및 평가 제 1 절 비교 분석 제 2 절 보안성 평가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dc.language.isokor-
dc.publisher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dc.rights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dc.titleNFC 환경에서 사용자 신원 확인이 가능한 권한 위임-
dc.title.alternativeChoi Jin Sung-
dc.typeThesis-
dc.contributor.affiliation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i Jin Sung-
dc.contributor.department일반대학원 지식정보보안학과-
dc.date.awarded2013. 2-
dc.description.degreeMaster-
dc.identifier.localId571004-
dc.identifier.url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3903-
dc.subject.keyword권한위임-
dc.subject.keywordNFC-
dc.subject.keyword스마트폰-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Knowledge Information Engineering > 3. Theses(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